2003-05-21 18:04
(서울=연합뉴스) 현대상선은 21일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채권단은 약정서에 따라 현대상선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경영진의 교체ㆍ보강을 요구할 수 있고 약정불이행시 여신회수,경영정상화 지원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현대상선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규사업투자, 채권단결의에 의한 차입금 외의 신규차입, 영업과 관련없는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등에 대해 채권단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경영평가는 연 2회 이뤄지고 채권단 운영위의 평가결과 A등급이 2회 이상이거나 자본확충 또는 영업실적 호전으로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약정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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