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6:52
전쟁악화로 보험사 보험부보 거부시 정부지급보증 등 검토
해양수산부, 이라크 개전 대비 해운부문 준비 철저
해양수산부는 이라크사태 대비 해운부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국적선박 안전운항 대책과 관련, 업체별?선박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 중동지역 운항선박과 상시 연락체제계를 유지하고 현지 전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쟁해역 운항선박은 매 6시간마다 선박동정을 파악하고 선박의 피격?테러발생시 해양부, 외교부, 운항선사등이 긴밀히 협조해 대처토록 했다.
작년 9월 기 수립한 “이라크사태 대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해양부 및 선사별 대응체계를 구성, 완료하고 전쟁발발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전쟁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지난 01년 걸프전의 경우와 같이 미 해군의 호위를 외교부에 협조 요청했다.
일부 선원의 승선거부에 대비해 선사별 예비선원을 확보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현재 척당 6명)을 완화토록 겸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LNG선은 승선거부시 숙련된 선원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해양부는 또 전쟁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전쟁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선박 연료비 상승 등으로 국적선사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에너지 수송을 위해 월간 약 2천6백만달러의 전쟁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전망했다. 걸프전시 항차당 약 월 1백만달러의 추가 전쟁위험프레미엄을 부담했다. 국제 벙커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및 선원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쟁발발과 동시에 국적선사의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쟁악화로 보험사의 보험부보 거부시 정부지급보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대테러활동 및 항만보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대테러 상황실를 가동하고 일본해상보안청, 중국 공안부, 러시아 국경수비부 및 국정원, 경찰청, 해군 등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여객선?화물선 및 항만?LNG저장시설 등 국가 주요임해시설에 경비함정을 중점배치하는 등 대테러 경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여객선과 화물선의 항로상 경비함정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LNG 저장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 해상 경비함정을 중점배치할 계획이다.
항만출입이용자와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 및 항만시설에 대한 24시간 경비근무 철저 등 항만경비와 보안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취업선원등의 안전대책을 위해 해외취업선원의 귀국희망시 선주부담으로 귀국토록 조치하고 중동지역의 항만하역업 종사사는 상황 위급시 철수조치토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