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6:35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유통장벽중 많은 부분이 일본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여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체결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일본의 유통장벽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들이 일본국내법인 독점금지법에 비추어 봤을 때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KIEP는 구체적으로 "유통계열화, 희망소매가격지정, 반품 및 리베이트, 제조업체의 특정소매업체 지정, 위탁판매 등이 일본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고객획득경쟁제한,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공동거래거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KIEP는 덧붙였다.
KIEP는 한일 FTA체결 논의시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일양국이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