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5:44
대출기간 선박인수일로부터 12년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외항선사들도 선박확보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 지난 1월 3일부터 자금지원을 개시했다.
수출입은행이 이같이 내부규정의 정비를 통해 국적외항선사들에게 금융을 지원키로 한 것은 한국선주협회의 건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국적외항선사들이 신조선 확보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수출입은행등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적외항선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방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수출입 은행의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선사는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기간은 선박 인수일로부터 12년으로 융자비율은 선가의 80%이내이며 대출금리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다.
특히 수출입은행 금융은 미국 달러화로 지원되므로 미국 Cirr rmaflrk 적용되는데, 미국 Cirr 금리는 대출기간이 8.5년이상인 경우 미 재무부 채권 7년물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 결정된다. 또 수출입은행의 금융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신조선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자기부담률은 총 선가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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