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6:52

특집Ⅰ/2003년 물류 전자상거래 정책 점검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업물류비 절감, 산업물류비 9%대 진입 토록
물류표준화사업·물류전문인력 양성·물류최적화 시책 등 중점사업으로 추진

지난 2002년은 물류산업의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욱 집중되었던 한 해였다. 장단기에 걸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실행과 완결이라는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물류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이어져 온 지속적인 관심은 가히 놀랄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2003년의 첫 발걸음도 그만큼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새해를 준비하며 정부가 내놓은 2003년도 물류/전자상거래 정책은 한결같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곧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이나 경영패러다임을 체화(體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개념이다.
2003년 우리 기업이 또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게 될 것이란 예고인 듯도 하다. 현재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 곧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선(大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대기업의 해체, IMF 이후 기업의 지속적인 체질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숱하게 남아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원칙주의도 이제는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신(新)사고로의 전환에 더욱 가깝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폐도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2003년 산업물류 추진전략 7개 과제 ■
Ⅰ. 체계적인 물류표준화 사업 적극 추진
Ⅱ.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요소 지속적 확충
Ⅲ.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물류 최적화 추진
Ⅳ. 종합물류전문업 중심의 물류산업 구조 고도화
Ⅴ. 물류업 외국인 투자 추진
Ⅵ. 물류전문인력의 육성
Ⅶ . 제조업에 상응하는 물류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Ⅰ. 체계적인 물류 표준화 사업의 적극 추진

물류표준화는 대내적으로 물류기능간 통합성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업무에 협력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물류 혁신의 최우선 과제다. 물론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업무의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혜택도 뒤따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으로 파렛트, 포장용기, 파렛트트럭,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화물운반차, 랙, 수송장비, 물류정보기기 등을 인증대상 물류설비로 지정했다. 자연히 표준물류기기나 설비를 생산,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인증설비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합리화자금의 추가지원도 예상된다. 해당 자금의 지원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도매배송업이나 종합물류업 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사업 심사 기준에도 인증물류설비 사용여부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95.12월 제정되었던 ULS(Unit-Load System: 일관수송시스템)통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이의 개정이 추진된다. ULS는 포장, 치수, 파렛트, 물류기기 및 수송기관 상호간에 정합성을 갖도록 표준파렛트(T-11)를 기본으로 체계화하는 것.
적용범위의 확대는 운반용기(파렛트, 적재함등)와 수송수단(트럭, 기차등)간의 정합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규격의 부합화, 물류정보화 내용삽입, 철도 관련 내용 추가, ULS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 표준화의 범위와 폭을 더욱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단계별 개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물류설비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개정되는 ULS통칙의 적용확대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LS통칙 적용기업에 대해 유통합리화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수기업의 포상을 확대한다.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는 물론이고 전국 순회설명회도 ULS통칙의 홍보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물류표준화 달성의 선결과제로 굳어진 파렛트 표준화에 대한 추진도 올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표준형 파렛트의 사용율을 27%(’01)에서 60%(’06)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제조업과 물류업체간의 표준형 파렛트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올해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
파렛트 렌탈기업은 표준형 파렛트 구입비의 50% 이상을 유통합리화 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별로 파렛트 회사도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한편 수출물품과 동시에 국외로 반출되는 파렛트가 재수입될 경우 공파렛트 여부에 따라 면세정책도 강화된다. 재수입되는 파렛트가 공파렛트인 경우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사용가능한 파렛트의 폐기를 억제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동시효과를 감안한 정책이다.
실제로 렌탈비용의 30%이상이 면세되면 수출입 물류비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국제 물류 표준화 활동을 올해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T-11형 파렛트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호주를 통합하는 물류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이미 지난 02.3월에 한·일 물류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서 한·일 양국은 표준 파렛트의 공동 사용과 물류관련 관세 장벽 제거 방안 등을 내놓아 협력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추후 동북아 물류협력체를 구성하고, 아시아-호주 물류 물류협력체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ISO, 국제상품코드관리총회 등 물류표준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조사하여 국내 업체와 관련 단체에 전파하는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국제물류 표준화정보 홈페이지를 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Ⅱ.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요소 지속적 확충

산업물류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물류효율화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산업물류의 핵심 정보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물류신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물류정보화 강화의지를 드러냈다.
물류 원천 데이터 처리 기술에 해당하는 바코드나 전자문서 처리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적용기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제표준 물류바코드인 EAN-14는 기존 643개사(’01)에서 1,500여개사(’06)로, 표준 전자문서(EDI)는 1,590개사(’01)에서 2,000개사(’06) 수준으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
한편 냉동창고용 지게차, 디지털 피킹시스템, 로봇 파렛타이저, 무인반송차, VMI, TMS, WMS, GPS 등 첨단 물류기술/기기를 ‘10대 차세대 산업물류신기술’로 선정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산업물류혁신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추가 지원폭을 넓힐 예정이다. 여기에 일몰제를 도입 첨단 물류신기술 변화를 적기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한 대목이다.
산업단지공단의 종합물류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에도 이미 지난해 예정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공단의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은 총 사업비 126억원(정부 34억원, 공단 92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2001.6월에 시작돼 현재 2차년도 사업 중으로 4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2005.5월에는 △종합서비스 실시점검 △수출입/조달물류 향상 △고도물류정보 제공(ASP, e-MP등)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종합물류시스템을 통해 다단계 운송주선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기업간 B2B 활성화 및 중장기적인 물류포탈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에는 물류산업 전체 프로세스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물류 公共 e-Marketplace 구축’도 포함된다. 국가기간 물류 플랫폼이 구축되면 One-stop 물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윈로지스(이상 SI업체),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이상 물류업체) 등 13개 업체가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까지 예정된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0억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물류전자정보의 사용자가 확산되고 산업별 협업을 통한 공급체인상의 낭비요인이 획기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지역별 물류 최적화 추진

업종별, 산업단지별 및 배송권역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물류화 사업은 이제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남북간 활발한 경제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통선내 공동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실현 가능에 더 가까워 보인다.
특히 업종별로 세분화해 물류 공동화를 실현하고자 노력이 올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화, 전문화된 운송수단이나 보관창고, 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데 업종별 물류 공동화 사업의 기본방향을 맞추었다. 대상업종은 전자, 제지, 골판지, 신발, 석유화학, 섬유 편의점 등 7개 업종. 추진주체는 화주회사, 물류회사, 물류관련단체, IT회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1차로 전자제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송수단, 화물정보처리 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통한 물류비(인건비, 수송비등)의 절감을 추진하게 된다. 2차로는 전자업종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최적 모델을 선발하여 여타 산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물류공동화를 위한 차량 개선비, 정보처리시스템 구축비 등 비교적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유통합리화 자금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그 기대효과는 일단 높은 수준이다. 20%의 재고비용 절감, 25% 가량의 수배송비 절감과 운송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이 그 내용이다. 운송수단과 보관창고의 대형화, 정보화는 더불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한편 산업단지별로 진행되는 공동수배송 사업은 산업단지공단의 비효율적인 물류처리시스템을 개선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1월~6월까지 실시된 시화와 창원공단의 공동화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4년까지 전 산업공단으로 공동수배송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포함 공동수배송 사업에는 단지별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기업화물의 공동보관 서비스가 포함된다. 공동보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인 셈이다. 여기에 단지내 공동수배송용 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지게차나 표준형 파렛트와 같은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등의 세부적인 공동화 노력도 포함된다. 물론 종합물류정보처리시스템이 완전하게 가동되면 수출입화물의 처리 대행이나 택배연계서비스 등 토탈 물류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현재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10%가 제대로 참여를 했을 때 이 수치는 가능하다. 그만큼 화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출입물류에 있어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국 10대 도시권에 배송권역별로 중소기업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정부 물류공동화 사업의 큰 축이다.
도시권역별로 중소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입지를 정부가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춘천, 청주, 제주 등 10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공동집배송센터가 조성되는 것이다. 물류시설의 대형화, 전문화, 공동화를 통해 기업간 협업화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안은 물동량과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려해야 할 측면이라면 배송조건과 지역적 상권의 특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소요자금은 진입도로 건설비의 50%(지방비 50%), 부지구입비(30%)를 건교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창고건립비의 경우 유통합리화 자금으로 개인한도 20억원선에서 지원된다.
지방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물류시설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대형화, 전문화된 물류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단위 운송비 등의 기업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기적인 실시간 배송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Ⅳ. 종합물류전문업(제3자물류) 중심의 물류산업구조 고도화

물류 효율화 달성의 새로운 주체, 물류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업체의 출현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다. 이른바 자가배송 단계를 넘어서서 등장하기 시작한 3자물류를 정부는 이제 제조업, 유통업 등 물류수요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산업/기업물류혁신의 주력업종으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자가물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의 分社(spin-off)가 첫 번째 과제다. 또한 과학화, 정보화, 대형화, 자동화, 다기능화된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종합물류전문업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수배송에서부터 물류정보처리까지 제반 물류 기능을 통합한 one-stop 서비스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 내수물류와 수출물류를 동시에 수행하며 고객(하주)에게 맞춤물류(customized) 서비스를 펼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정부는 종합물류전문업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금융, 세제 지원에 대한 확대도 올해 중에 늘린다는 방침이다.
종합물류전문업체의 기준에는 자본금, 물류관리사 보유수, 물류 표준화 장비, 첨단물류장비 가동률, 물류정보처리 시스템 운영능력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기존의 동일인 한도액(20억원)이상의 지원(50억원)을 유통합리화자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시에도 그 우대 대상에 물류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할 방침이다.
물류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하주업체의 영업용 창고시설을 물류전문업체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03년 중 추진될 예정이다.
종합물류전문업체의 신기술 도입시에도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Ⅴ. 산업물류업 외국인 투자 촉진

산업물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여러 방안 중에서 외자 유치 또한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총 5억불 이상의 물류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여건의 개선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넘어서야만 한다.
정부는 일단 테스코, UPS, Fedex, Excel Logistics, Schneider National, TNT Logistics, 사가와규빈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선진 물류업체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최소 자본규모 100억불(USD)이상, 위성통신 GPS 보유 등 첨단 물류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촉진 활동은 다각도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년 1회 유럽, 미주, 일본, 호주 등에서 대륙별 로드쇼를 개최, 해외 현지 물류기업 사정에 정통한 유통정보센터와 협력체제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재외공관과 KOTRA 무역관의 target 물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분기별 보고 체계도 갖추게 된다. 대불, 평동, 진사 등 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물류기업의 입주를 허용하여 투자가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공회의소와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외국물류업체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게 된다. 딜로이트, KPMG, 노무라 등 해외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투자알선사업에 물류부문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이 같은 투자촉진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아시아에 물류센터를 유치할 경우에 법인세나 종합토지세 등 세제감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창고업, 운송업, 도매배송업, 공동 물류업, 종합물류업 등의 물류업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년간 100%, 다음 3년간은 50%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받는다.(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규정 개정, 2002.1월)

Ⅵ. 물류전문인력양성

산업물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내년도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현장 관리능력과 기획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통·물류 특성화 대학지정 △방송통신대 정규과정 신설 △사이버 물류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기존 대학 중 유통물류 관련학과는 없으나 유통 물류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네덜란드, 미국, 싱가폴 등 물류선진국의 물류관련학과와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류 신기술 연구비를 지원하고, 다국적 물류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턴사원 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방학기간 중 지정 도매배송업체나 우수 종합물류 전문업체에 근무 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통신대를 통해서는 물류현장의 노하우와 물류기획 및 신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과목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방통대 등에 적극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 교육 부문에서는 우선 전담기관을 지정, 교육장비 구입비나 컨텐츠 개발비 등의 초기 투입비용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이버 물류교육이 이뤄지도록 관련 핵심 교육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Ⅶ. 물류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적 기술 및 산업물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물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차별적 제도 개선도 올해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지원 측면에서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로 新산업물류 환경기반 구축과 물류업계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 현행 창고, 운수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2006까지 단계적으로 산업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된다.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류업 종사자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비과세를 추진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인력개발에 있어서도 물류분야를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물류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연도 개시일 5년 이내 50% 감면할 방침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1조)
또한 산업공단내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한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물류현장의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상업종은 화물운송주선업, 창고업, 도매배송업 등.(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4조)
한편 영세한 창고업,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물류업 중소기업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상시고용인 100인 미만, 자본금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각각 고용인과 자본금 기준을 넓히게 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업의 물류수준을 가늠하는 기업물류비의 산정기준도 올해 새롭게 정비된다.
정부는 물류업계, 하주업계 및 학계와 단체가 참여하는 물류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요소별 기업물류비 기준을 결정하여 공표한다. 현재의 기업물류비는 대부분의 하주와 물류사간 물류비에 대한 계산기준 부재로 물류사와 하주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기준 및 단위당 표준단가, 직접비와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의 표준원가 배분율, 기업의 기본이익율 등이 전면 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소물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자유치와 기업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물류비에 대한 상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기업물류정책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물류 통계연감을 발행한다.

2006년 우리 산업물류의 모습은?

올해 정부가 제시한 7개 전략과제는 2006년까지 우리 물류를 어떤 모습으로 환골탈태시킬 것인가.
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화물과 정보의 막힘없는 흐름으로 작지만 탄력적이고 강력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고도화, 국제화된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물류비 구조도 획기적인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3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계획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총 3,652억원 투입할 것


한편 정부가 밝힌 2003년 전자상거래 정책은 대규모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금년에 전자상거래율이 11.5%로 추정되는 등 지식기반 네트워크로 연계된 경제구조로 발전하면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법제, 물류, 결제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로 끌어 올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지원기반 확충
Global e-Commerce 전략 추진


산자부는 e-비즈니스 확산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의 IT화 확산, 전자무역 활성화 등 산업의 e-비즈니스 확산에 역점을 둠으로써 우리경제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R&D,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기능(business services)의 전문화를 위한 e-비즈니스의 활용 촉진을 산업구조 개편에도 힘을 싣는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운용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표준화, 기술개발 등 e-비즈니스 운용기반을 확충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B2B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물류(e-logistics), 전자결제,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비즈니스 등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로 하고 전자정부, 전자학습, 원격근무(teleworking) 등을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e-비즈니스 성공사례를 보급 확산하기로 했다.

'03년 24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로 제고! 이를 위해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제정, 총 3,652억원 예산 집중 투입!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위한 법제정비
e-비즈니스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한편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면의 제출, 보관 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하여 전자문서의 제출, 보관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의 개선,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및 보험 상품의 온라인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 추진한다.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결제, 소비자보호 등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간의 상충, 중복과 상이한 용어정의 등을 정비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 추진 중인 내용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저작권법의 전면개정,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 등 전자거래 관련 법제를 지속 정비할 것이며 조세지원, 자금지원, 교육지원, 정부포상 확대 등 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에
초고속통신망 지속구축 등 총 2,547억원 투자


정부는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대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랜 등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 기간망을 지속 구축한다. 또 e-비즈니스 전략기술과 지능형 비즈니스(i-business)기반 기술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을 작성(’03.4)하여 단계별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표준규격(15개)과 차세대 e-비즈니스 표준(ebXML)의 개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41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e-비즈니스대학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카메니멜론대학 석사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e-비즈니스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예산 445억원을 투자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IT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보증 지원을 지난해 736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정비 등을 통해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를 구축하고(’05), 30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전자학습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12억원을 투자 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컨텐츠 제작,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e-러닝지원센터 등도 운영한다.

IT 인프라 선진국 수준
e-비즈니스 구현 정도는 아직 걸음마단계


현재 e-비즈니스의 확산과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각종의 고지, 통지와 상법상 규정에 대면 또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감날인을 의무화 하는 등 법제가 상존해있다. 기업간 협업문화, 거래관행, 인력/기술/표준/글로벌화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과 추진역량이 취약한 것이 e-비즈니스의 현재 환경이다.
또한, 경영혁신(ERP, KMS)는 진전되어 있으나, 거래 프로세스(CRM, SCM, B2B)와 시스템 통합(EAI, B2Bi)을 위한 e-비즈니스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중소기업은 내부 프로세스 혁신도 부족하여 모든 거래 당사자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e-비즈니스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부진하고 물류, 결제 등 e-비즈니스 지원기반이 취약하여 계약부터 결제까지 이음매 없이 완결된 형태의 전자상거래 구현이 미흡하다.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 확충 계획
중소기업 IT화 지원에 686억원 집중 투자


정부는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를 위해 제품/부품 DB활용, 업종간 연계, 분류체계 통합, 물류기반 등 업종별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IT화 사업의 내실화, 협업적 IT화, 업종별 ASP 보급 등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모바일 비즈니스 정책협의회, 글로벌 m-비즈니스센터 등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R&D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ICMS), 판매전문기업 등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통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발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업기능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위탁기업은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의 EDI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품유통 SCM 등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8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 CALS/EC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설정보의 건설정보의 교환, 공유기반과 민간 건설 CALS/EC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G2B 시스템의 위탁운영, 고객평가제 실시, 조달업무지침 등 G2B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1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해 결제, 보안, 인증 등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G2B, G4C 등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위해
ASEM, OECD 등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과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무역상사 육성, 전자카탈로그 구축 등 전자무역을 지원한다.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및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OECD-APEC 전자상거래 글로벌 포럼과 OECD 소비자정책위, 정보통신정책위 등에도 적극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영국 등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국과는 전자상거래웹사이트를 구축해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마케팅, 컨설팅, 테스팅 등 수출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여 e-비즈니스 솔루션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수출입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례 연구에도 역점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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