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0:19
(서울=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8월 공정위의 내부거래공시점검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의 당좌대월을 받은 사실을 은폐한 현대상선에 대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거액의 당좌대월 사실을 올해 내부거래조사 당시 공정위에 알리지 않는 등 허위자료제출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며 "현대상선측도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2000년 부당내부거래조사와 2002년 내부거래공시이행 점검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의 당좌대월을 받아 이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폭로돼 과태료 부과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공정거래법은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0년 조사때의 당좌대월자료 미제출은 당시 조사가 임의조사형식으로 이뤄진 탓에 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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