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6 11:21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용품의 관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선용품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돼 관세가 면제되나 관세법 기본통칙에서 선용품의 범위를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선소?수리업체에서 사용된 수입부품은 선용품에서 제외돼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외자수리 선박의 관세가 무세이며 항공기?반도체 제작 및 수리용 부품과 원재료도 관세가 면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국내선사의 외자수리를 조장해 외화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선용품 관세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또 현행 관세법령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 외항해운선사들이 조선소/수리업체에서 수리하는 선박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한국상선대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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