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6 16:09
[ 체선료 청구권 - 서울민사지법 제16부 판결 ]
사건 92 가합 26012 체선료
원고 리이퍼 익스프레스 라인즈 피티와이 리미티드
피고 태주상사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74,236.08달러 및 이에 대한 92년 4월 18일
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제1, 2호중의 각 1,2, 갑제11, 12호중, 갑제13조중의 1내지 11,
갑제15호중의 1내지 4, 5(갑제2호중의1, 2와와 같다). 6, 7, 8, 9(갑제11호
중과 같다). 10의 각 기재와 증인 박헌철, 이기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법인으로
그외 용선분야의 업무는 그 수석부사장인 소외 알렉스 허쉴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미국 뉴욕에서 두진인터내소날이란 상호로 무역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찰스 최가 91년 4월 초순경 동인이 피고회사에게 바나나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면서 미국의 용선중개업자인 소외 노스 아메리카 챠터링 코포레인션
을 통해 위 허쉴러에게 에쿠아도르국에서 한국까지의 바나나 운송게약의 체
결을 제외한 사실, 이에 위 허쉴러는 91년 4월 17일 방한하여 피고회사의
부장으로 용선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이기천을 만나 위 용선계약문제를 상회
하였는 바 그 자리에서 위 이기천은 위 허쉴러에게 피고회사가 위 두진으로
부터 다량의 바나나를 수입하고 있는데 원고회사가 운송하게 될 바나나의
수화주는 피고회사 및 소외 서덕상사가 약 50%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와 선후배관계인 위 찰스 최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회사를 운송인으로 추천
하였으며 이에 위 두진은 91년 4월 22일 원고회사와 사이에 같은 해 12월까
지 12회에 걸쳐서 원고회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에쿠아도르에서ㅜ 한국까지
바나나를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용선계약 제 21조 (B)항에 의하면 용선자는 운임, 체선료 등의 지급을 담
보하 위해 미화 1백만달러상당의 은행담보를 미국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
고 피고회사가 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위 이기천은 허쉴러에게 거래은행
인 한일은행이 한국회사에게만 담보제공을 하여 준다는 이류로 위 담보를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해 원고회사는 그의 한국대리
점인 소외 아주해운주식회사와 피고회사간에 이 사건 운송계약과 동일한 내
용의 용선계약서를 형식상으로 작성한 후 피고회사가 원고회사를 위해 위
아주해운에게 위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위 허쉴러는 91년 5월 9일경
위 이기천에게 위 용선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소외 한일은행은 91년 4월 18
일 피고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익자 두진, 금액 미화 1백2천달러, 만료일 91
년 5월26일 바나나 16만상자를 운임포함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1매를 발행하였는 바 위 허쉴러와 이 기천은 피고회사가 두진에게
운임까지 지불하는 경우 원고회사가 두진으로부터 운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이를 본선인도조건으로 변경하고 피고회사가 위
아주해운을 통해 원고회사에게 직접 운임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
라 피고회사는 위 신용장을 본선인도조건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
용선계약후 그 제 1항차로서 에쿠아도르국 구아야필항에서 원고회사가 소외
후쿠신 센파구 카이샤 리미티드로부터 정기용선한 기선 오야시스 렉스호상
에 91년 5월 26일 바나나 101,546상자를 선적완료하고 한국의 부산항을 향
해 출항하게 하고 같은 날 수하인을 한일은행, 통지선을 피고회사 및 소외
서덕상사, 운임후불로 한 선하증권 11매를 발행한 사실, 위 이기천은 이 사
건 선박이 출항한 이후인 91년 5월29일 위 찰스 최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의
원고회사로 위 허쉴러를 방문하여 이 서건 용선계약에 관해 논의를 한 후
1)이 사건 선박에 관해 공적운임 약 182,000달러와 선적항의 체선료 약 68,
000달러가 발생하였는데 위 공적운임은 피고회사가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회사의 제의에 따라 항차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위 이기천이 귀국하여 피고회사와 검토하기로 하고 2) 위 용선계약상의 규
정에 관계없이 운임과 선적항의 체선료(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는 출항이
후 12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3)위 이기천은 귀국하자마자 은행에서
백만달러상당의 은행보증장의 발급을 수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위 아중해운에 예치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용선계약을 대체하기 위해 위
아주해운과 피고호사간의 용선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하며 40이 사건 용선게
약상의 다음 항차의 선적이 91년 6월10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이므로 현지
수출상을 조속히 수배해 공적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
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에 위 허쉴러와 이기천이 서명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91년 6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해 위 화물을 위 선하증권에 따
라 피고회사가 약 43퍼센트, 위 서덕상사가 약 57퍼센트식 인수하고 피고회
사 및 위 서덕상사는 위 하주해운에 위 화물비율에 따라 운임을 각 지급한
사실, 91년 5월 중순경부터는 국내의 바나나 시세가 폭락하여 이 사건 용선
계약에 따른 제 2항차 이후의 바나나운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사실 및 위 이기천은 피고회사의 유일한 부장으로서 상급자보서는 대표이
사 및 이사 1명만이 있을 뿐이고 평소 피고회사의 모든 무역업무를 관장하
여 왓으며 이 사건 화물의 매매계약에서부터 운송까지 모든 업무도 그가 담
다하여 처리해 온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증인 이기천의 일
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회사는 위 두진을 통해 에쿠아도르에서
바나나를 대량으로 수입할 계획하에 처음부터 실질적인 용선자로서 위 두진
의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에 실절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아니라 91년 5월 29
일 위 허쉴러, 찰스 최, 이기천간의 합의에 따라 위 두진의 원고회사에 대
한 기존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이기천의 피고회사에서 지위나 담당업무, 운송에의 관여
정도등에 비추어 그가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체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회사가
아니라 위 두진이고 화물의 비율도 피고회사의 것은 43퍼센트에 불과하고 5
7%는 위 서덕상사의 것이며 위 이기천에게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위 허쉴
러와 91년 5월 29일자와 같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체선료 전부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양
하항에서의 체선료 미화 72,312.50달러 중 43%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
이라고 다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에쿠아도르국에서 대량의 바나
나를 계속적으로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운송할 선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운송계약의 12항차중 제 1항차린 위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비록 그당시는 다소 손해이긴 하지만 위와같이 기존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며 위 이기천
에게는 그 직책과 업무의 내용에 미루어 위와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잇다고
인정되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다시 가사 위 91년 5월 29일자 합의에 의해 피고회사가 위 체선
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하여도 위 합의는 우 위 이기천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거나 또는 위 허쉴러의 기방에 의한 의서표
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체선료의 액수에 관해 보
건대 앞서든 갑제2호중의 1, 2와 갑 제3 내지 6호중 갑제7호중의 1,2 갑제8
내지 10호중 갑제14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박헌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주인 원고회사는 선적항에서 3일
, 양하항에서 4일 합계 7일(작업가능한 기상상태하의 24연속시간)의 정박기
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되 일요일과 공식적인 공휴일은 실제 사용되지 않으
면 정박기간에서 제외하고 준비완료통지가 오전에 발송된 경우에는 오후 1
시부터 오후에 발송된 경우에는 익일 오전 8시부터 정박기간을 기산하며 선
석에의 접안여부 및 선석 또는 항만경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정박기간은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와같이 허용된 정박기간
을 초과하여 사용된 정박기간에 대해선 1일 미화 6,500달러의 비율로 정박
료(체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본선이 양하항
에 도착하기전에 양하항에서 발생한 정박료는 용선자나 그 중개인에게 적절
한 관련자료를 제공한 후 늦어도 8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회사(선장)는 선적항인 위 구아야필항에 이 사건 선박을 입항시키고 9
1년 5월11일 08:40준비완료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용선자는 허용된 정박기간
이 도관된 후인 같은 달 20일 10:0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화물의 선적작
업을 개시하여 같은 달 26일 19:20경에 선적작업을 완료한 사실, 그후 원고
회사는 양하항인 위 부산항에 이 사건 선박을 도착시키고 91년 6우러 19일
18:30준비완료등지를 발송하였으나 용선자는 허용된 정박기간이 도과된 후
인 같은 해 7월 10일 21:0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화물의 하역작업을 완료
한 사실들을 이넝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기천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선적항에선 원고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91년 5월 13일 08:00부터 허용된 정박기간이 개시되어 3일이 되는 같
은 달 16일 08:00에 만료하고 그 이후 같은 달 26일 19:20 선적완료시까지
10일 11시간 20분 동안의 체선료가 발생하여 그금액은 68,069.43달러가 되
고 위 양하항에선 91년 6월 19일 13:00부터 허용된 정박기간이 개시되어 4
일이 되는 같은 달 24일 13:00에 만료하고 그 이후 같은 해 7월 10일 21:00
하역완료시까지 16일 8시간동안의 체선료가 발생하여 그 금액은 106,166.65
달러가 되어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체선료는 합계 미화 174
,236.08달러가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위 체선료 미화 174,236,08달러 및
이에 대해 원고회사가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
로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
백한 92년 4월 18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
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
급을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선 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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