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6 16:09

[ 수입통관시간 단축 4천8백억원 비용절감효과 ]

관세청 지적, 통관소요시간 1일단축시 4백억 절감

관세청은 180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수출입 통관절차내역 및
간소화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시작된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약 4천8백억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했다.
산출내역을 보면 통관소요시간 1일 단축시 절감 가능액을 약 4백억원(금융
비 약 250억원, 보관비 약 150억원)으로 계산하고 통관소요시간 단축 가능
일을 12일로 잡았을 때 4백억원에다 12을 곱하면 4천8백억원이 된다는 것이
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EDI형 수입통관제도를 도입, 금년 6월
시험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 수입신고시 수작업으로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던 것을 EDI(전자자
료교환방식)에 의해 관세사, 화주등이 신고자료를 컴퓨터로 전송하면 세관
직원이 신고화면을 심사해 수리를 하는 선진국형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한 것
이다.

통관소요시간 단축가능일 12일

수입업체, 관세사, 은행등과 세관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EDI방식으로 수입신
고하고 신고수리절차도 컴퓨터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입통관업무, 관세국고수납업무, 우범화물선별검사업무, 수출입통관정보제
공업무, 무역통계업무, 보세운송업무 등 8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돼 각
단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세관절차 진행과 동시에 통관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7월1일부터 수입면허제를 폐지하고 수입신고제를 도입했다.
통관단계에서의 세관통제를 대폭 축소하고 적법 정당한 신고건에 대해선 지
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토록 전환했다. 보세구역 의무장치제도를 폐지하고
입항전수입신고를 허용했다. 신속통관이 필요한 긴급한 물품의 경우 입항전
에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선박입항후 하역과 동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관세법 위반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거나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에 의해 컴퓨터가 검사대상으로 선
별한 물품만 검사하고 통관심사 대상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기타 물품은
신고 즉시 현품조사 및 통관심사없이 반출이 허용된다.
관세사후납부도 허용했다. 물품반출후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수입절차와 납
세절차를 분리하여 신속통관 및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다만,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출전에 담보를 제공)했다.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제도도 개선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
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반입하고 보세운송허가제에서 신
고제로 전환하고 보세운송 발송 및 도착보고를 폐지하여 보세구역 반출입신
고로 갈음한 것이다.

입항전 수입신고제로 2~3일로 줄어

수입통관절차의 개선으로 수입화물의 유통기간이 단축됐다. 수입화물의 입
항부터 반출까지 평균 15일정도가 소요되던 것이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이용
하는 경우 평균 2~3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수입물품의 부두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보세창고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됨으로써 운송 및 조작·보관에 따른 운송료, 상하차료,
보관료등 관련 부대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부두에서 하역된 컨테이너화물이 부두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보세창고로
재운송되지 않음으로써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시내운행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교통적체 완화가 가능케 되었다.
물품반출후에 관세등 제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그만큼 덜
어 주게되고 물품반출시 담보제공이 필요없는 신용담보 제공업체를 확대하
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여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 및
기간을 절감케 되었다.
한편 수출통관절차의 경우 지난 94년 12월 EDI형 수출통관제도가 도입됐다.
종전에 수출신고시 수작업으로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던 것을 EDI에 의
해 수출자등이 신고자류를 컴퓨터로 전송하면 세관직원이 신고화면ㅇ르 심
사하여 수출면허를 하는 선진국형 수출통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DI통관제도의 시행초기로 미화 5만달러이하의 수출자동승인품목에 대해 서
류없는 수출통관을 허용(서류없는 수출통관비율:34%)했다.
이어 서류없는 수출통관대상의 금액제한을 철폐하여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확대, 서류없는 수출통관비율이 95년 2월 34%에서 금년 6월에는 64%로 크게
늘어났다.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

이와함께 지난 7월에는 수출면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했다.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사실상 수출보고제도로 전
환했다.
수출자의 수출스케줄에 따라 물품 제조완료하기 전 어느때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원칙적ㅇ르ㅗ 폐지돼 신고 즉시 수
리 가능하며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컨테이너봉인 및 도착보고등 보세운송
관리절차도 폐지됐다.
지난 7월부터는 서류없는 수출통관이 전면 시행되었다.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허용, 서류없는 수
출통관비율이 96년 64%에서 7월에는 90%로 늘어났다.
개선효과로는 수출물품에 대한 면허 및 보세운송관리 등 세관통제를 폐지해
수출기업으 부대비용이 절감된다.
서류없는 수출신고 및 즉시 수리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어 통관소요시간
이 종전 1건당 평균 20분에서 3분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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