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8 09:51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한국/중국항로에 대한 운임회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스트바운드 화물에 대해선 20피트 컨테이너(TEU) 250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 500달러를 최저운임으로 시행하고, 부산에서 중국 주요항구로 나가는 웨스트바운드 화물에 대해서도 역시 20피트 컨테이너 250달러, 40피트 컨테이너 500달러를 최저운임으로 정했다. 마산/울산/광양항에서 중국 주요항구로 나가는 웨스트바운드 화물에 대해선 20피트 컨테이너는 28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560달러를 최저운임으로 시행키로 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이번 최저운임제 시행에 따른 운임회복과 함께 한국/중국 THC(터미널화물조작료), 다큐멘테이션 피(DOC Fee) 및 기타 부대비는 별도 징수하고 SOC(Shipper Owned Container) 화물에 대해선 20피트 컨테이너당 20달러 할인주기로 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따르면 작년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기불황이 한중항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운임수준이 운항원가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올해부터 한중항로의 물동량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발 한국향 이스트바운드(Eastbound)화물은 큰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풀 컨테이너선사들은 생존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운항원가라도 보상 받기위해 주요 항구간(중국의 상해, 천진, 대련, 영파와 한국의 부산, 마산, 울산, 광양간)의 해상운임을 현행 평균운임에 TEU당 50달러를 인상한 것이며 최저운임은 중립감시기구를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주들의 물량보장에 따라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할인은 인정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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