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1 10:57
세관절차 간소화·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수락추진
재정경제부는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개정 교토협약)의 수락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수락할 부분은 개정의정서?협약본문?일반부속서 전부와 특별부속서 일부로 현행 국내법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이며 우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국내법 개정을 추진해 수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개정 교토협약을 수락하게 되면 첫째, 아직 가입국 수의 미달로 미발효중인 개정 교토협약의 발효를 앞당겨 복잡?다양한 세관절차로 인한 원활한 무역흐름의 차단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협약내용을 국내법규로 수용하고 수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성?투명성 제고 등 세관행정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케 된다고 밝혔다.
또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교역증진을 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교토협약의 수락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 교토협약 수락은 WTO 무역원활화 논의, APEC 세관절차 소위 아셈 관세행정 책임자 회의등의 주요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우리나라로선 적어도 협약 발효이전에 조속히 수락하는 것이 국제관세협력에서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협약 미수락국에 대해 조속한 수락을 적극 권유할 수 있게 돼 동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관세행정의 선진화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하는 기틀을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국제표준화, 간소화 노력의 결과로 개정 교토협약의 상당한 부분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점진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발전을 통해 수락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세관절차의 국제 표준화 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교역증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전세계적인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개정 교토협약의 주내용을 보면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해선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하고 외국세관의 봉인을 인정하는 한편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구두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통관절차의 신속화와 관련해선 담보제공에 의한 물품반출 허용, 업무시간의 통관허용,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한 세관통제 금지 그리고 구호용 탁송품에 대한 우선적 통관등이다.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해선 표준화된 신고양식의 사용,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도입, 여행자 통관시 복수통관제도 도입, 원산지 결정시 실질변형 기준 채택 그리고 통관관련 분쟁발생시 독립기관에 대한 불복청구권 허용등이다.
관세 감면과 관련해선 이사물품, 선물용품, 상업용 견본과 일정수량 이하의 담배와 술, 향수등이다. 또 일사수입물품, 선박과 항공기 등 상업용 운송수단, 선용품 및 기용품, 구호용 탁송품, 일정한 한도내의 비거주자 개인용 휴대품, 국외가공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은 국내가공을 위한 수입등이다. 최혜국대우와 관련해선 물품의 원산지국?행선지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관절차의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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