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7:29
하반기부터 대 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전망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중국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 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은 중국이 지난 연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한시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제 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 상품의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긴급관세제도도 대응할 수 있으나 일본 등 여러나라가 한시적 세이프가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관세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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