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1:19
해양수산부는 2002년 항만하역요금을 5.8% 인상해 인가하고 3월 20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2001년 항만하역요금은 5.0% 인상돼 인가되었으며 6월 7일부터 적용.시행된바 있다.
해양부는 당초 2001년 물가상승률(소비자 4.1%, 생산자 1.9%) 및 임금상승률(전산업평균 5.2%) 등을 고려해 금년 항만하역요금 7.4% 인상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항만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항만하역요금이 조기에 인가돼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최근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항만분야에서는 하역요금이 조기에 인가됨에 따라 노사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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