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7:44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예정대로 3월 20일 발효

韓美 양국은 지난 3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 우리측은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 산자부 정준석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을 교체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산자부 관계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은 James Mendenhall 미 무역대표부(USTR) 부법무실장을 수석대표로, USTR 및 미무역위원회 관계관리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확산시킬 뿐아니라 현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미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야기된 문제로서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없이 수입철강에 대해 3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WTO 관련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동 조치가 부과되는 철강품목별로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치의 철회 또는 WTO관련 협정과 합치될 수 있도록 조치내용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의 주 수출품인 판재류 제품에 대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와함께 구체품목으로 냉연 및 도금강판, 석도강판, 강관 및 스텐레스강선 제품에 대한 조치의 철회 또는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측은 세이프가드조치는 미 무역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산업피해 판정 및 조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WTO 관련협정과 합치되며 관련국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려(우리의 경우 포철의 UPI사 공급용 열연코일 조치적용 제외등)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측이 제기한 품목별 요구사항에 대해선 각국과의 양자협의후 내용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 5일 미 대통령의 세이프가드조치 발표 내용대로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는 예정대로 3월 20일 발효될 것이며 미국은 4월 4일까지 관련국들과 협의를 갖고 동 협의결과를 검토해 4월 14일까지 조치 변경사항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EU, 일본 등 이해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WTO제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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