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5 11:08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이해당사자 대립 첨예화 ]
해운항만청은 하역회사, 하주, 항운노조등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대
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
4월24일 해항청에서 한차례 회의를 가졌다. 해항청은 이어 5월내로 공청
회등을 개최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종합, 최종 개정안을 작성할 방침으로 있
으나 앞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있는 것은 항운노조 노무자들의 작업권역 문
제로 현 법규는 부두내로 한정돼 있으나 항운노조측은 작업권을 내륙지역
보세구역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하주협회와 상당한 견해차를 보
이고 있다.
그리고 항운노조 상용화문제는 법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
서 부두민간운영제(TOC)가 실시되면 노사정합의하에 상용화를 하도록 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관한한 이해당사자들간
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동안 최종 개정안을 마련치 못하고 정기국회에 상정
치 못해 왔으나 이번 해항청은 올 정기국회에선 항만운송사업 개정안을 통
과시킨다는 방침하에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해항청이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면허
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제4조 면허조항을 사업의 등록조항으로 고치
고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해운항만청장에
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자부두 구역내의 지역 한정면허
부여근거를 마련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건교부령
이 정하는 항만시설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건교부령으로 규정,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의로 규정했다.
또 사업의 등록조항에서 부대사업을 관련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항만
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허가가 아닌 등록
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다.
신설조항으로는 항만운송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신설했고
아울러 타항만 일시영업행위 조항을 신설, 타항만 일시영업행위가 가능하도
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타항만 일시영업행위 조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그 영업행위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항만에서 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의 공공성 조항도 신설하여 등록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해운항만청
장은 당해사업의 등록으로 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그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임 및 요금의 경우 현행규정은 항만운송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인가제로 하
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항만하역사업은 인가제로 검수사업등은 신고제로 요
금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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