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9 09:39

주요 인터넷쇼핑몰, 설 명절 전후 피해보상

주요 인터넷쇼핑몰, 설 명절 전후 피해보상 적극 나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의 경기회복과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에 따라 올 설 명절기간 소비자들의 인터넷쇼핑몰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공동으로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 2월 한 달간 준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인터넷쇼핑몰 업계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촉구하였다.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공동 합의에 참여한 주요 인터넷쇼핑몰은 롯데닷컴(www.lotte.com), 바이앤죠이(www.buynjoy.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아이삼구(www.i39.com), 엘지이숍(www.lgeshop.com), 이현대백화점(www.e-hyundai.com), 한솔CSN(www.csclub.com) (가나다 순)이다. 이들 인터넷쇼핑몰의 B2C시장 점유율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 명절기간 중에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사이트에 게시?r준수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충실한 보상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쇼핑몰업"을 기준으로 하여, 특히 설 명절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반영한 업계의 자율적인 보상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 명절기간에 소비해야 하는 설용품을 제때 배달받지 못하거나, 설 수요 집중으로 인한 "품절"로 아예 배달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원은 "설날 인터넷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 10."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설 명절기간 중에 현명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및 물가의 안정을 돕고, 가급적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01년도 설(1월 24일)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피해(총65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배달지연 및 미배달"이 46.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30.8%, "환불거절"9.2%, "부당대금청구"7.7%, "제품 하자" 4.6%, 기타1.5%의 순이었다.

▶▶ 설날 인터넷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 10◀◀

1. 가급적 미리미리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 희망일을 넉넉하게 지정한다.
→ 상품 희망배달일은 설날 연휴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선물은 반드시 배달지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정확하게 확 인하고 주문한다.
→연락처가 잘못되어 배달이 보류되면 식품의 경우 상하여 폐기되어 자
원낭비가 된다.
3. 선물받는 분에게 선물이 배달될 것임을 미리 알려놓는다.
→선물이 아예 배달되지 않고 사라지거나 주문한 상품과는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4. 상품을 주문할 때에는 상품내용.가격.크기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구매할 경우
차후 교환.환불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상품주문결과와 계약
정보도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놓는다.
5. 특히,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격이 저렴하다 현혹되지 않는다.
6. 결제방법이 다양한 쇼핑몰을 이용하되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일단 피한다.
7. 배달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며, 배달이 지연될 경우 보상을 제대로 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한다.
→인지도가 높은 택배회사에서 배달을 담당하는 쇼핑몰이 비교적 믿을만하다.
8. 배달된 제품은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가 구입한 인터넷 쇼핑몰에 연
락하여 보상받는다.
→설날의 경우 육류.과일 등 부패위험이 높은 식품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9. 인지도가 높은 믿을만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등 소비자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고 있거나 e-trust, i-safe 등 인증 마크가 있는 쇼핑몰이
믿을 만하다.
10.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우선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상담실: 3460-3000)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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