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59
정부가 기업물류비 감축을 위한 산업물류혁신 5개년계획(2002~2006년) 수립했음을 25일 발표하고 나섰다.
또한 자연녹지 내에 입지가 가능한 유통․물류시설 범위를 기존의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외에 전문상가단지, 중소기업 공동도매센터, 집배송센터로 확대하는 등 유통․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이석영 차관보는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위원회 주최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물류비 감축목표를 설정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과제별 중단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보는 “유통․물류정보화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통산업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철강, 의류 등 업종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도 3월부터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재래시장 1등 상품 발굴 및 브랜드화 지원방안을 1/4분기 중에 수립하고 10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촉진을 위해 가칭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도도 신고제로 전환하고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기반형 유통․물류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연간 3천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유통현대화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해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안에 현행 판매관리사제도를 유통관리사로 변경하고 기업의 현실적 수요에 맞도록 시험과목 등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차관보는 이와 함께 “물류산업의 국제화역량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3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와 선진 유통사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뉴욕과 로테르담 등 해외 물류거점지역에 중소기업 해외공동 물류창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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