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3:31

금융감독원 제시 「보충재무제표 주석공시안」 선사 관리유지 어려워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는 지난 1월22일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대책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충재무제표 주석공시안과 2001년 결산에 따른 적용환율의 선택적 사용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협의했다.
한진해운 조수빈 상무와 조성기 차장, KSS해운 김종석 부장, 대한해운 김칠봉 부장, SK해운 나경수 부장, 협회 김영무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충재무제표 주석공시안」을 검토한 결과, 비화폐성 자산의 취득시점이 모두 달라 관리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주석공시안을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실정에 맞고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한 재무제표와 재무비율을 주석으로 병기하고 △동 주석 내용을 타기관에서도 참조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해석적용사례로 발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결산환율의 선택적 사용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당초 선주협회와 협의한대로 긍정적인 내부검토를 했는지 확인한 후에 금융감독원에 선택적 사용허용에 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1월18일 회계제도실에서 최진영 회계제도실장과 이석준 기업회계1팀장, KSS해운 김종석 부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업무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역할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운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회계기준을 제•개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나, 해운업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산서의 주석사항으로 보충재무제표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적용환율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68호 ‘적절한 환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해운업계에서 제시한 마감일 첫 고시환율과 익일 첫 고시환율(마감일 가중평균환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충재무제표 주석공시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회계처리방안을 적용할수 없지만, 회사의 기능통화(예:USD)가 보고통화(KRW) 이외의 통화인 경우에 화폐성 외화부채를 조달하여 취득한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취득시점부터 기능통화로 인식•측정하고 보고시점에 현행환율로 단순환산한 가액으로 보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석사항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한국선주협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5일 금융감독원에서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회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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