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8 11:46
규제개혁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안 규제 심사
유통·물류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 보안
지난 11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교수)에서는 제15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자원부가 규제 심사를 요청한 「유통산업발전법중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시장 개방과 새로운 업태의 출현, 인터넷 유통혁명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유통 사업체 운영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았다.
최근 유통산업의 변화의 바람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금번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바로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유통 분야의 혁신 필요성이 그 중심이 됐다.
다음은 전면개정안 심의, 의결 내용.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현행법상으로 매장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온라인 판매점포 인증제도」도입 철회권고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판매업태가 새로운 유통채널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통효율화 및 소비자 편익기능이 우수한 온라인 점포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데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점포의 우수성 여부의 판단과 인증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나 소비자 단체 등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토록 결정한다.
▶우수 체인사업자 지정·지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인사업자를 우수 체인사업자로 지정하여 체인점포의 현대화, 점포·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등의 추진 시 필요한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체임점포 경영개선실적이 우수한 체인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위 온라인점포의 인증제도 도입 철회결정과 마찬가지로 업계자율이나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토록 결정한다.
▶우수 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도매배송서비스 사업은 다수의 제조업체와 다수의 소매점포와의 중간 영역에서 상품중개·도매기능과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선진형 유통·물류사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의존형 유통구조(대리점), 무자료거래 등으로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부지확보, 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아신유통('01.6월 지정), 콜럼버스, 엑소프레쉬, 삼영물류 등 약 20개 업체가 도매배송서비스사업을 영위 중이다.
한편 향후 5년 내에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시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5년 간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지원
현재 지역개념인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중심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고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물류시설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여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동집배송센터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조·유통·물류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지방공사·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한다.
▶기타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한 “물류표준 인증제도" 도입,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상거래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무자료거래 축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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