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7 10:34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들이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환경규정을 묵살,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한진중공업과 울산 현대중공업, 거제 대우조선과 마산의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표적인 선박 건조.수리업체 9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업체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선박 건조.수리업체가 야외 절단이나 연마, 탈청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이동식 집진시설과 간이 칸막이를 설치한 뒤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들은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도 업체들은 공정에 차질을 빚거나 선적 납기일이 지연될 것을 우려,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부지 경계선의 40m 이내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면 방진(防塵)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민가가 없는 공단 지역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길이 10m 이하 소형구조물의 도장작업을 옥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을뿐 10m 이상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항을 갖추지 않아 대형선박의 옥외작업에 따른 오염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넘는 중소규모 선박 건조.수리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작업장이 워낙 넓어 효과가 없고 초속 8m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것도 작업장의 특성상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효자' 산업에 속했던 선박 산업이 최근 일본 및 중국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작정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업계에서는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선박산업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뒤 옥내 도장작업의 대상 구조물을 30m 이내로 확대하고 선체의 최종 조립공정시 용접과 연마, 탈청,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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