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09:39
무역업계 반발에도 불구 부산시 「컨」세 5년 연장 확정
부산시가 해운물류, 무역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세를 5년 연장키로 확장해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3일 컨테이너세 과세기간을 오는 2006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컨테이너세 연장 징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 부산시가 지자체 재원확보 측면에서 연장을 고집할 경우 별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업계측은 난감해 하고 있다.
무역업계측은 부산시가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도 연장계획을 취소할 수 없을 경우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연장기간을 더 줄여주든지 아니면 지방세법에 따라 1만5천원으로 할인해 주든지 차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연장이 확정됐다고 발표되자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부산시의 횡포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부산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말로 만료되는 `컨'세 징수기한을 오는 2006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부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확정,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시가 입법예고했던 2011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무역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5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시의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부산시의 `컨'세 징수액(추정치) 규모도 `10년간 7천145억원'에서 `5년간 3천84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는 5년간 추가 징수한 `컨'세를 재원으로 현재 건설중인 부산항 배후도로(5개 노선 48.52㎞)를 2005년까지 완공하고 착공하지 않은 1개 노선(온천천 고가도로) 8.03㎞는 2008년까지 건설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그러나 `컨'세 징수기한을 단축하는 대신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의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또 `컨'세 징수상황과 그 사용처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전산으로도 `컨'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자리잡고 무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컨'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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