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10:21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조기개장 등 사업성공을 위해선 현재 조사용역중인 욕지도 남단 EEZ해역 등에서 공사용 모래의 조속한 채취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부산신항 공사현장 인근에 대량의 매립토사가 없어 바다모래 채취가 불가피함에 따라 직접적인 어업피해가 없는 욕지도 남방 50km지점의 EEZ내 해역을 채취장소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2월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어업피해조사용역(시험채취 3백만㎥ 포함) 시행에 합의 했었다. 금년 11월 7일 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부산신항만(주), 해양부가 3자회의를 가졌는데, 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전체 모래량 및 시험채취량을 축소하고 어업지원방안등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신항만(주)는 모래채취량을 4천만㎥에서 3천만㎥으로 축소하고 단위조합별 요구사항을 검토 반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환경단체등은 해양생태계 파괴를 감안할 때 부산신항만(주)의 제시(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위원들은 국책사업임을 감안해 실리추구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월 19일 최종회의에서 부산신항만의 제시(안)에 반대했고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모래채취결사반대위원회"를 결성해 모래채취 반대, 시민궐기대회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양부 항만국은 부산신항의 조기개장 등 사업성공을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11월 말 시험채취에 착수해 내년 3월 30일까지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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