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4 17:08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연장과 관련, 지난 12일 열린 공청회 장소는 열띤 공방전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시가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등을 마련키 위해 그간 10년동안 징수해온 컨테이너稅(세)를 다시 연장해 내년 1월부터 10년간 컨테이너세를 받겠다고 입법예고하면서 찬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해운물류, 무역업계의 강력한 반발속에 부산시의 연장 불가피성 설명으로 최근에 보지못한 설전(舌戰)이 벌어져 볼만했다.
연장을 반대하는 해운물류, 무역업계측과 항만배후도로등을 확충하는데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컨테이너세의 연장 징수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부산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첨예하게 대립돼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무역협회측은 건설재원의 국가지원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지원이 여의치 않을 시 가뜩이나 물류비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하주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단호한 연장 반대론을 폈다. 무협측은 부산시와 정부는 수출단가 1센트를 놓고 해외바이어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무역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하고 수출입 하주는 부산항을 이용키 위해 현재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항만배후도로는 적기에 건설돼야 하며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컨테이너세의 징수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맞섰고 아울러 부산시도 대한민국속의 부산시이고 부산시가 항만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사실 국가 경쟁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세 연장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여기기도 했다.
국비지원문제와 관련해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부의 국비지원 여부와 관련 국비지원은 결국 기획예산처 소관이라고 밝히고 하주들이 항만비가 저렴한 항만을 선택할 것 등을 유념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지원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컨테이너세 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산자부는 부산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참석을 거부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재차 지적하지만 지난 10여년간 부산시는 지역개발세라는 명분하에 외국에는 없는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면서 약 6천억원정도를 거둬들였는데 이를 다시 연장할 경우 외국선사들의 부산항 기항 기피현상등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부산항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컨테이너세의 연장 부과 계획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