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7:51
DHL, 11월 1일부터 보안할증료 3% 추가 부과
특송업체인 DHL이 오는 11월 1일부터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를 부과한다.
DHL은 항공사들이 항공기 테러 등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항공 운임 인상과, DHL자체의 안전에 관련된 부대 비용 증가로 인해 11월 1일부터 서비스 청구금액의 3%를 보안할증료 (Security Surcharge)로 추가하여 청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계 보험회사들은 최근 항공기 테러사건 발생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반 테러 전쟁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에서 탄저병균 등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 위험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따른 보험료 (War Risk Insurance)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모든 항공사들도 보험료 인상과 Security 및 Safety등 제 비용 등을 포괄하여 기존 항공운임에 Surcharge란 명목으로 10.8% ~ 18.8%씩 인상했다.
DHL은 항공기 운항 및 국제간 송배달 물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최우선시 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서 동사는 발송물 접수 시 고객의 동의하에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위해한 문건이나 물건이 DHL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DHL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모든 물품까지 검색, 어떠한 위해한 물품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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