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7:00

제주도 선박등록특구 지정 적극 검토 필요

제주도에 선박등록특구를 지정하자는 제의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도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문제가「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기본계획」의 장기 검토과제로 선정됐다. 이미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여기에서 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의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1∼2년 안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선박특구로 지정되는 문제도 주무부서와 해운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선박등록특구란 무엇인가? 우선 협의적으로 보면 특구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 세제혜택과 외국인 선원고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정부지원과 규제완화가 크게 확대된 별도의 선박등록제도가 도입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광의적 해석에 따를 경우 외국의 국제선박등록이나 편의치적과 같이 개방등록(open registry)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항해운업계 입장을 감안하면 제주 선박등록특구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주 선박등록특구를 개방등록지로 지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만큼 국적선대 경쟁력을 조기에 제고할 수 있는 협의적 의미의 특구지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협의적 의미의 특구도입은 가칭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주도 선박등록특구 지정」규정의 신설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선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외항선박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선박에 대해서 별도의 세제혜택과 선원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엇보다 우리 외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선박등록비 징수에 따른 제주도의 수입증대와 제주도내 해운관련 산업발달이 가능하다는 것.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선박투자회사제도도 제주 선박특구를 이용함으로써 조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주 선박특구 지정은 빠를수록 좋다. 주무부서와 외항해운업계는 제주 선박등록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주 선박등록특구 지정이 그나마도 외항해운업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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