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3 17:35
지난 19일 무역센타 무역클럽에서는 하주사무국 주최로 머스크씨랜드 김정근 이사, 현대상선 김윤겸 부장 외 3명(선사측), 삼성전자 송영태 부장 외 4명(하주측), 최정근 본부장, 하주사무국장 외 2명(협회측)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항로 전쟁할증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중동항로 운항선사를 보면 IRA 소속선사(16), 비동맹(4) 등 20개이고, 시장점유율은 이란쉬핑(1위), 연합해운(21%차지), 현대상선(13%)의 순이다. 선사는 전쟁에 따른 선박보험료 인상분을 하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요율을 0.01%에서 0.05%로 올리고, 추가할증료는 항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0.05~0.2%로 상향조정된 상황이다. 또한 계속되는 운임하락으로 중동 및 구주항로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할증료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아래 부과되기 때문에 본사(本社) 측에서 엄격한 징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발발로 선사는 선박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선원의 생명수당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대체적인 하주의 입장은 '중동 수출화물의 경우 Invoice value가 낮아 하주에게 부담이 매우 크다'로 요약될 수 있다. 타이어의 경우 FEU당 수출물품가격 U$30,000인데 U$300 전쟁할증료를 부과할 경우 수출가격 1%에 해당하는 출혈수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중동지역은 *CIF,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많은데 수출자가 할증료를 부담할 경우 수입자에게 이를 전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에 따른 선박보험료 인상분은 U$30/TEU의 할증료로 보전이 가능하고 생명수당 인상분을 감한하더라도 U$50/TEU로 보전이 가능하다. 운임보전을 피해 과도하 할증료를 강행하면 선하주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시장운임도 추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A는 동맹이 아닌 협의체임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하주간의 개별계약은 시장질서에 맡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CIF : '보험료 포함가격, 보험료 포함도, 보험료 포함조건' 등으로 해석되며 적지(積地) 조건에 속하는 무역조건(trade terms)의 하나.
*CFR : '미 연방 운송규정 헌장'으로 위험화물을 수송할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규집이다. 약 50개의 타이틀로 분류되고 각 타이틀은 part로 세분되어 있다. 위험물 선박운송규칙은 타이틀 46, part 146에 기재되어 있고 Panama 운하지역을 제외한 미국 영해내 및 미국법이 미치는 가항수역(가 항 수 역)을 항행할 전선박에 해당한다. 이 규칙에는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 명시, 포장, 용기, 표찰 및 선적설명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각국은 통일된 규칙하에 규제되어 있지 않으나 IMO code에 준한 통일규준에 따라 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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