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8 10:46
무역자동화율 30%서 내년말까지 60%로 높여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유통·물류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전국 4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54개 민관 합동 조사팀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선 전체의 63.6%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32.4%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창업, 무역, 외국인 투자분야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노동, 환경, 에너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항공수입화물의 경우 EDI 형식으로 전송된 전자 L/G의 효력이 인정되나 선박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선사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의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 신고제 폐지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무역자동화 등 신규 수출입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지원요청 사항이 다수 발굴됐다. 대미 섬유 수출시 EDI를 통해 전자 비자양식으로 통보함에도 미국세관에서 서류 비자(VISA)를 요구해 수출업체가 비자원본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수정신고시 관세를 당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전산자료의 수정, 기업내부의 회계처리 절차 등으로 당일 납부가 불가능하며 아울러 동일 대표자 명의의 제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경우 특정 사업장의 관세체납시 전체 사업장에 통관 보류조치한다는 것이다. EDI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무역 자동화율을 현재의 30%에서 2002년말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기타 관련제도의 선진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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