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5 09:37
항공분야의 국제권고 미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이 크게 불신받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평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해양수산 관련 국제권고 이행현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권고 미이행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해운 및 해상안전, 해양과학 및 환경, 항만, 수산 및 자원관리 분야 20여개 국제기구의 100여개 주요권고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해양수산관련 국제권고중 시급한 사항은 이미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국제권고 미 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시급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정비, 조직 및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동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 등 권고사항 이행 및 대응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300억원의 연구예산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요원 54명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외국적선에 대한 PSC를 강화하는 한편, 국적선 PSC 억류율도 지역평균 이하로 빠른 시일 내 낮추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활동은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권고사항에 대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은 물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동 국제권고 이행현황 및 대책을 책자로 발간하여, 매년 초 정례적인 점검 및 책자의 수정을 통하여, 국제권고 미 이행을 예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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