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7:31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수입수산물 납검출로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7월 1일 시행된 이후 중국산 수입 냉동병어에서 처음으로 납이 검출돼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당국에 원인규명 촉구 및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수출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당해 가공공장에 대해선 국내 수입금지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납이 발견된 중국산 수입수산물은 약정에 의거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지난 7월 6일 대련항에서 선적돼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7월 10일 검사중에 납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조치했다.
해양부는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 등 이물질이 주입된 수산물의 수입이 완전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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