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30 11:51
선박의 안전관리체제(ISM Code) 적용대상 확대 등 7월부터 하반기중 해운항만분야에 달라지는 제도나 관련법규등이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종전 국제항행 여객선 및 국제항행 총톤수 5백톤이상 위험물 운반선에만 적용되던 것을 국제항행 총톤수 5백톤이상 모든 화물선에 적용하고 있다.
해운업 유가증 상장요건도 완화돼 종전 특정업종의 상장법인수가 5사 이하인 경우 추가상장을 위해선 전체 상장법인의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미만에서 특정업종의 상장법인수가 3사 이상만 되면 동업종의 평균부채 비율의 1.5배미만으로 달라진다.
선원복지제도도 개선돼 종전에는 법령에 근거한 선원의 복지전담기구가 없었으나 이제는 선원법에 근거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했던 선원취업알선업무와 선원의 복지사업을 상호연계해 선원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여객선 장애인 운임요금도 7월 1일부터 할인이 확대돼 시행된다. 종전에는 1~3급 장애인에게만 5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4~6급 장애인에게는 할인혜택이 없었으나 그 법규가 바뀌어 현행제도상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20%를 할인하고 있다.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시 총사업비 산정도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매입부가세를 매립공사의 총사업지 산정에서 제외하고 매년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정산·확정시 제외된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항만개발과 연계해 항만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됐으나 11월 25일부터는 항만법이 개정되어 항만법에 계획적, 체계적인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한다.
또 7월 1일부터 한중간 수출입되는 수산물(신선냉장, 냉동, 단순가공 등)에 대해선 상대방국가에 수출가공공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가공공장만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출국 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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