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16:45
외항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상생의 노사협력관계가 구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노사분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외항해운산업 분야의 노사가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해운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모범적 노사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과 한국선주협회는 한국해운산업의 진흥과 선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한편 국제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 확대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하고 오는 6월 20일 11시 해양수산부에서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의 입회하에 노사대표간에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국제선박제도는 지난 98년 4월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과중한 조세부담 등 경쟁기반이 취약한 국적선의 해외치적 방지와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제선박에 대해선 조세감면과 함께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 고용문제는 노사간 이견으로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에 관한 합의가 지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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