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7:20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그동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남북해운합의서안(案)에는 무해통항권 인정 등의 항목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물론 합의서안에는 남북 상호간 사전통보후 상대방 영해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그동안 남북한이 해오던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합의서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초안을 공개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북측과 협상을 해봐야 아는 만큼 합의서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과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합의서안을 공개할 수 없다"며 "회담도 열리기 전에 우리 카드를 공개해 협상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