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8:24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러시아 항만의 항비차별 문제가 완전 해결됐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등급을 그동안 `비우대선박(Nonpreferencial Flag)'에서 `우대선박(Preferencial Flag)'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 항만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평균 1만5천달러(약1천900만원) 가량의 항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그동안 2만6천338달러(약 3천400만원)의 항비를 내던 2만6천t급 선박의 경우 앞으로는 1만1천575달러(약 1천5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한.러 해운협정에 의거,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등급을 상향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선박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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