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7:45
한국해운조합은 2000년도 중점추진과제인 항만분야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양부에서 개정추진중인 도선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도선 기준을 1천톤에서 2천톤으로 확대하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선법 제 20조(강제도선)의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백톤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한다(다만,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장기용선 선박은 해상화물 운송사업 면허상에 등록돼 국적선과 동일하게 운항되고 있으며 국취부나용선과 마찬가지로 선주(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항하고 있음으로 내항해운기업의 효율적인 운항과 물류비 절감 및 적극적인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 내항선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백톤이사으이 선박에서 내항화물선 등록 업체의 운항선박으로 1년이상 장기용선 선박은 제 4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 "대한민국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백톤이상의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1천톤이상의 대한민국선박. 다만, 부선의 경우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부선을 제외하고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한다"는 규정을 선박 안전강화 및 발달된 항해장비의 장착, 최신의 항만 정보의 입수 가능,VTS시스템에 의한 선박의 항만운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고 아울러 면제된 선박도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도선사의 승선과 예선을 사용하고 있고 야간에도 도선사를 승무시킬 수 없어 체선하는 경우도 있어 물류비 절감 및 내항업체의 운항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 강제도선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천톤이상 선박에서 2천톤이상 선박으로 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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