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3월 덴마크 머스크가 운항하던 1만TEU급 컨테이너선 <달리>호가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다리 붕괴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배를 건조한 HD현대중공업과 선주, 선박관리기업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영국 해운 전문 일간지 로이즈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달리>호의 소유주인 싱가포르 그레이스오션과 선박관리회사 시너지머린은 지난 7월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선박을 지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사고 원인이 배전반 설계·제조 결함으로 운항 중 정전이 발생해 HD현대중공업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어회로 신호선의 접촉 불량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주엔진과 조향 장치가 멈춰 <달리>호가 다리와 충돌했다는 설명이다.
메릴랜드 당국은 다리 재건 비용을 약 17억~19억달러(약 2조3400억~2조60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책임 제한과 손해배상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레이스오션과 시너지마린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4367만달러(약 600억원)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두 회사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청구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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