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산지 조사는 특혜 관세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며 만약 특혜관세 신청에서 하자가 있는 걸로 밝혀지는 경우 과거 5년 동안의 특혜 관세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가 있다. 추징 관세는 기본 세율과의 차액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추가로 가산세도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인식된다.
원산지 조사를 최초로 인식하는 단계는 바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에 규정된 자율점검통지다. 세관은 원산지 서면 조사 통지 전에 수입자에게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고 수입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
2.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4. 협정에서 정한 직접 운송의 충족 여부
5.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6.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자료 상호 간의 일치 여부
7.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세관의 자율 점검 통지에 대한 수입자의 회신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수입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세관에 제출된 자료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하게 된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
2.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 분류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징수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조사 착수
만약 수입자가 상기 기간 이내에 자율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즉시 원산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최근 자율 점검의 트렌드는 중점 점검이 필요한 사항(원산지 결정 기준, 충분 가공 원칙, 역내 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수입자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세관에 소명해야 한다. 어떻게 자료를 내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자율 점검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을 1년 이상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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