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0:04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은 동업종 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미만의 기업에만 상장을 허용함으로써 타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업종은 원척적으로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주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재경부 등에 상장허용을 위한 부채비율 적용요건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5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부채비율 요건 적용방법 개정(안)"을 승인해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 개정내용에 의하면 "동업종 주권 상장법인이 3사 이상인 경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면 상장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운업종은 상장 3개사의 평균부채비율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운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