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9:50
정부는 18일 ㈜국양해운의 미누신스크호(러시아선적)에 대해 인천-남포간의 정기운항을 6개월 시한부로 승인했다.
이번 정기운행 승인으로 미누신스크호는 매월 3회 이상 인천-남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된다.
미누신스크호는 지난 2월 이후 인천-남포간을 7차례 부정기적으로 운항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기운행 능력이 있고 남북교역 운행질서를 준수하는 선사가 인천-남포간 정기운행을 신청할 경우 승인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인천-남포간의 화물 운송이 이번 조처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복수 선사에 의한 경쟁체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당국간의 해운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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