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경영권 매각을 담당할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은 삼성증권을 매각자문,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회계자문과 법무자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일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한 뒤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HMM 경영권 매각 전략 수립과 실행 방안 등의 다양한 기술 항목과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공사와 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HMM 경영권 매각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매각 전략 수립, 지분 처리 규모, 잠재적 투자자 현장실사 등 매각 절차 전반에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HMM 지분 40.64%를 매각할 방침이다. 공사에서 19.95%, 산은에서 20.69%를 각각 보유 중이다. 현재 주식 시세에 미뤄 이들 지분의 가격은 4조~5조원 선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도로 두 정책금융기관은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총 2조68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메자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경우 두 기관의 지분율은 71.68%까지 올라가고 매각 가격도 7조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5.02%의 지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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