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횟수를 감안하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의 결과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 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 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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