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건설현장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 관계자가 참여햐는 ‘건설현장 청렴·안전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등이 이뤄졌다.
조신희 여수해수청장은 “국가어항 건설현장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현재 관할 시설 및 건설현장의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및 근로자를 위한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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