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원고)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피고 대한해운이 원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 2007년 대한해운이 도입한 포스코 전용선 대주단에 참여해 BBCHP(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맺은 뒤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리스 회계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계약엔 절감받은 법인세를 다시 반환할 경우 스탠다드차타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절감받았던 법인세를 다 토해내게 된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 2019년 9월 선사 측에 원금 1959만파운드(약 315억원)와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5월 은행 측이 가진 면책청구권을 회생계획과 별도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 변경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데다 원래의 BBCHP 계약과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승소로 대한해운은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해 갚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하면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선사 측은 전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해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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