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 등 권익보호 및 편의 등을 위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지난 8월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특혜(FTA·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
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편의 제고(임시 개청 신청 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관 외 발급 가능)
※시행일: 2021년 7월1일
2.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강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원 한도가 전년 납부 세액의 50% 범위 내였으나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폐지.
※시행일: 2021년 5월3일
3.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에 대한 수입자 통보 기한이 기존에는 불명확했으나 수입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할 것을 명확화.
※시행일: 2021년 7월27일
4.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
원산지 둔갑 등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맨홀뚜껑) 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모피의류).
※시행일: 2021년 8월1일
5. 여행자휴대품 FTA 적용절차 등 개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FTA 적용 등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한국-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 구매영수증(원산지신고문안 기재) 원본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줬으나 EU뿐 아니라 터키, 영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해주며, 원본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시행일: 2021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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