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청이 운하 통행료 인상을 한 달 반 연기한다.
한국해운협회는 파나마운하청이 오늘(15일) 시행할 예정이던 운하통행료 인상을 6월1일로 연기하고 운하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하를 사용하는 해운업계와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파나마운하청은 지난 2월 파나마운하 예약 요금 인상안을 공개했다.
옛 파나마 운하의 경우 폭 91피트 미만인 선박은 1만500달러, 폭 107피트 이하이자 길이 900피트 미만인 선박은 4만달러, 폭 107피트 이하이면서 길이가 900피트에서 966피트 사이인 선박은 5만달러의 통행료를 내도록 했다. 기존 요율은 선박 크기에 따라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3만5000달러까지 6단계로 운영돼왔다.
지금까지 2500달러의 통행료를 내던 길이 300피트 이하 선박의 경우 요율 인상으로 4.2배가량 오른 1만500달러를 물게 된다.
신 파나마 운하 통행료는 폭 140피트 미만 선박은 7만달러, 폭 140피트 이상 선박은 8만5000달러로 인상된다. 기존 요율 3만5000달러에서 최대 2.4배 오른다.
또 폭 91피트(약 28m)를 기준으로 1만5000달러 3만5000달러로 이원화돼 있던 경매슬롯예약 요율도 91피트 이상 선박에 한 해 최대 2.7배 오른다. 폭 107피트 미만 선박은 5만5000달러, 폭 140피트 미만인 네오파나막스선박은 9만3500달러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91피트 미만 선박 요율은 1만5000달러가 유지된다.
해운협회는 파나마운하청의 통행료 인상에 반발해 지난달 23일 파나마 대사와 파나마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발송해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통행료 인상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달 6일 주한 파나마대사관을 방문해 다시 한 번 우리 해운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밖에 국제해운회의소(ICS)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단체도 통행료 인상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운하청은 해운업계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인상 연기를 공식 결정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향후 통행료 인상 등 해운업계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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