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해상보험업계 최초로 현상검사와 예인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사고를 냈을 때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은 개정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에서 담보(Warranty) 위반과 발생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도입한 이래 국문약관에 관련 내용을 점진적으로 반영해 계약자의 담보 의무를 완화해 왔다.
2018년 선박공제 약관을 전면 개정해 담보 위반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해는 현상검사(Condition Survey)와 예인검사(Towing Survey)를 받은 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도 인과관계 규정을 적용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엔 업계 최초로 선박안전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선박도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이 밖에 지난해 도입해 호응을 얻은 손해율 우량계약자 환급 제도를 강화해 올해 갱신하는 우량 계약 선박엔 환급률을 기존 3~5%에서 5~8%로 확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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