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가 안정적으로 장기화물운송계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8일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에 맞춰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해왔다. 바뀐 공사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 빌리는 차입금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공사의 보증 업무를 입찰과 계약이행 보증, 자산담보부 보증, 신용보증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공사법 시행령이 6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공사는 입찰·계약이행 보증과 기존 금융채무 보증상품을 결합하는 등 상품 고도화 과정을 거쳐 해운사의 공사 보증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들에서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도 공사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법 개정에 대응해 종전 자산 취득 목적의 시설자금 차입에만 지원했던 공사 채무보증을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과 운전자금 차입까지 확대한다.
공사 측은 현재 개발 중인 신용보증상품까지 출시되면 선박과 장기계약 확보 등 해운사 사업과 경영 안정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입찰·계약이행보증상품은 화물운송 입찰과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행보증금을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kob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법 개정과 신규 보증상품 출시로 공사의 해운업 지원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어려운 해운사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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