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던 제주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선박등록특구는 국적선사 소유 선박이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2년 4월1일 처음 도입됐다.
제도 도입으로 국적선사 선박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에 국적를 등록하면서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해운협회는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과 지지를 보냈다. 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돼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면조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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