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15일 협상 개시 8년 만에 우리나라, 중국,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하였다. 이 FTA의 명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불린다.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규모에서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RCEP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와 개별적으로 FTA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및 증명 방식이 다양하여 기업체들이 활용하기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으나 금번 RCEP을 계기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게 되고 관세양허 수준도 개선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에 대하여 15개국이 서명을 했지만 발효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각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10개국 가운데 6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고 60일 후 기탁한 국가에만 발효가 된다.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협정 발효 시점은 예측이 어렵고 내년 중에는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RCEP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수출입 시 FTA 선택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베트남과 거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RCEP 중에 선택해야 한다. 각각의 관세 혜택과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는 최초의 FTA이기 때문에 개별품목별로 관세 혜택 수준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RCEP 발효 시 수혜 산업으로는 자동차 철강 섬유 기계산업 등이 꼽히고 있다.
예를 들면, 완성차의 경우 동남아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RCEP가 발효되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한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 혜택이 많아져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품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에서는 개별 당사국에서 생산한 원산지 물품을 다른 당사국에서 다른 물품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를 최종 물품 가공이 발생한 원산지로 간주하는 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FTA를 활용한 글로벌소싱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중국-일본-아세안 국가 간 물류 활동이 기존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CEP협정문 초안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사이트(https://www.fta.go.kr)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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