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대응 절차를 제도화해 줄 것으로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8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을 방문해 “국내 항만에 기항한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운항이 중단되거나 물류대란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로 선박난이 가중돼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에 하나 선원 중에 한사람이 확진됐다는 이유로 선박이 장기간 운항 정지된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배에 타고 있던 전 선원을 하선시켜 격리하는 동시에 선박은 소독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교대 선원을 태워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입화물 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재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3일에도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이개호 위원장도 해운물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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