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 지원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금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월30일 밝혔다.
광양시는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광양항을 이용해 자동차 환적 화물을 수송한 선사를 대상으로, 광양시의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후 광양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신청 접수기간은 2020년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지원금 신청서와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선적결과서 등의 구비서류를 광양시 철강항만과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철강항만과 관계자는 “광양항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12월중 개최해 지원대상 선사 및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되,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실적 등을 종합해 심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0/250
확인